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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어회화전문강사-서울당현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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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3-06-03 00: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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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당현초등학교
학교구분초등학교
학교명서울당현초등학교
작성자손지은연락처02-932-0605
담당업무영어회화전문강사
채용기간2013.7.22.~2014.2.28.연장가능근무시간8:40~16:40
보수월215만원
첨부파일20130530_131739_561_137.hwp;:;;:;(당현초)영어회화전문강사_채용_공고문.hwp (당현초)영어회화전문강사_채용_공고문.hwp 첨부파일 (당현초)영어회화전문강사_채용_공고문.hwp
접수마감일2013-06-05
채용조건 가. 선발분야별 지원자격 : 내국인(대한민국 국적자)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
1) 초ㆍ중등학교(영어) 2급 정교사 이상 교원자격증 소지자
2) 영어 모국어 국가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
3) 국내외 영어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
4) 국내 대학의 영어 관련 학사 또는 영어모국어 국가의 학사학위 이상(전공불문)을 소지하고 아래 ①항의 조건을 충족한자
5) 중등 2급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로 아래 ②항의 조건을 충족한 자
6) 국내대학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아래 ①, ②항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
※ 4), 5), 6)의 부가 조건
① TESOL, TEFL, TESL 과정(5개월 또는 160시간 이상) 이수자 (온라인과정 제외)
② 공인인증시험 기준 점수 이상 취득자: TEPS 831점, TOEFL(iBT 102점), TOEIC 901점, IELTS 7점 이상
※ 영어관련 전공: TESOL, TEFL, TESL, 영어교육, 영문학, 영어학, 응용언어학 등을 포괄함
※ 공인능력시험 유효기간 2년 (공고일 기준)
※ 졸업예정자는 관련 학위 취득 예정 증명서 제출
나. 지원연령 : 제한 없음(상한연령: 교육공무원 관련법에 준함)
다. 지원자격 제한 :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할 수 없음
1)「국가공무원법」제33조(결격사유)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
2)「교육공무원법」제10조의 3(채용의 제한) 제1항 각호의 1에 의한 사유로 파면, 해임된 자
3)「교육공무원 임용령」제11조의4(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) 제1항 및 제2항 해당자
4)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
학교위치139-756 서울 노원구 상계6.7동 동일로 213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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