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어회화전문강사-서울당현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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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관리자 | 작성일 | 13-06-03 00: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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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당현초등학교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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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구분 | 초등학교 | ||||
학교명 | 서울당현초등학교 | ||||
작성자 | 손지은 | 연락처 | 02-932-0605 | ||
담당업무 | 영어회화전문강사 | ||||
채용기간 | 2013.7.22.~2014.2.28.연장가능 | 근무시간 | 8:40~16:40 | ||
보수 | 월215만원 | ||||
첨부파일 | (당현초)영어회화전문강사_채용_공고문.hwp | ||||
접수마감일 | 2013-06-05 | ||||
채용조건 | 가. 선발분야별 지원자격 : 내국인(대한민국 국적자)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) 초ㆍ중등학교(영어) 2급 정교사 이상 교원자격증 소지자 2) 영어 모국어 국가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3) 국내외 영어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 4) 국내 대학의 영어 관련 학사 또는 영어모국어 국가의 학사학위 이상(전공불문)을 소지하고 아래 ①항의 조건을 충족한자 5) 중등 2급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로 아래 ②항의 조건을 충족한 자 6) 국내대학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아래 ①, ②항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※ 4), 5), 6)의 부가 조건 ① TESOL, TEFL, TESL 과정(5개월 또는 160시간 이상) 이수자 (온라인과정 제외) ② 공인인증시험 기준 점수 이상 취득자: TEPS 831점, TOEFL(iBT 102점), TOEIC 901점, IELTS 7점 이상 ※ 영어관련 전공: TESOL, TEFL, TESL, 영어교육, 영문학, 영어학, 응용언어학 등을 포괄함 ※ 공인능력시험 유효기간 2년 (공고일 기준) ※ 졸업예정자는 관련 학위 취득 예정 증명서 제출 나. 지원연령 : 제한 없음(상한연령: 교육공무원 관련법에 준함) 다. 지원자격 제한 :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할 수 없음 1)「국가공무원법」제33조(결격사유)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)「교육공무원법」제10조의 3(채용의 제한) 제1항 각호의 1에 의한 사유로 파면, 해임된 자 3)「교육공무원 임용령」제11조의4(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) 제1항 및 제2항 해당자 4)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| ||||
학교위치 | 139-756 서울 노원구 상계6.7동 동일로 213길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