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테솔 | 테솔 수업료 현금영수증 및 연말정산 공제 불가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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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14-03-26 00: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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테솔수업료 연말정산 공제 유무에 관해 안내 드립니다.

테솔 수업료는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. 학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 체결대상이 아니므로,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하며,

평생교육원에서 받는 수업이 [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] 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학점인정학습과정으로 평가 인정한 교육과정인 경우에만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음에 따라, 테솔 과정은 학점인정 과정이 아님으로 교육비 공제 또한 불가합니다 .

아래 내용은 국세청 질의를 통해 받은 답변으로 해당내용에 도움을 드리고자 안내드리오니 참조 부탁드립니다.


[국세청 질의사항]

국세청 현금영수증 상담센터입니다.

고객님께서는 평생교육원 (서울교대 테솔) 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여부 및 발급하여도 되는지를 문의 해 주셨으며, 그에 대한 답변을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.

평생교육원에서 받는 수업이 [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] 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학점인정학습과정으로 평가 인정한 교육과정인 경우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학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 체결대상이 아니므로 현금영수증 발행이 어렵습니다.

참고로 초ㆍ중등교육법,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(대학원 포함)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, 입학금, 보육비용 기타 공납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 126조의 2에 의거『기타 소득공제>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』제외 대상입니다.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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