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테솔 | 연말 정산 관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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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2-01-09 00: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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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원은 서울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산하기관으로 아래와 같은 이유로 등록금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발행 및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.
 
다만, 일반 기업 등에서 교육비 지원의 목적으로 교육비납입증명서는 발급이 가능합니다.
 
국세청으로 부터 질의하여 받은 답변사항 이오니,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 

<안녕하십니까>

국세청 현금영수증 상담센터입니다.

 

고객님께서는 평생교육원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여부 및 발급하여도 되는지를 문의 해 주셨으며, 그에 대한 답변을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.

평생교육원에서 받는 수업이 [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]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학점인정학습과정으로 평가 인정한 교육과정인 경우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학교는 현금영수증 가맹점 체결대상이 아니므로 현금영수증 발행이 어렵습니다.

참고로 초ㆍ중등교육법,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(대학원 포함)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, 입학금, 보육비용 기타 공납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 126조의 2에 의거『기타 소득공제>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』제외 대상입니다.



저희 TESOL 이 평생교육원의 산하 기관으로 이에 따를 수 밖에 없어서 연말 정산 관련하여서 크게 도움을 드리지 못합니다.

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.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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